‘행정사무 위탁법’ 국무회의 통과
민간전문위 통해 위탁기관 선정주기적 평가로 독점적 위탁 제한
위탁기관 관리·성과평가도 강화
3년 전 세월호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선급의 부실 점검 때문에 결국 대참사를 당했다. 행정자치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이뤄진 민간위탁 실태 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를 개선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015년 감사원 감사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국무조정실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3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750건의 사무를 406개 기관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간위탁 업무는 확인이나 조사가 25%, 검사·승인 15%, 신고·등록이 12%였다.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 규모는 13조 9000억원이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가운데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처럼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것을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행자부의 법률은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막고자 민간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탁 업무와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또 독점위탁도 제한한다. 민간위탁 기관이 적절한지도 3~5년 단위로 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독점적인 위탁의 장기화를 막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4-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