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영난 경감 대책 마련
신규사업자 영업개시일 늦추고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키로
지난해 12월 선정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는 오는 12월까지 특허 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어려움으로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 요청 시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0.1∼1%로 인상돼 면세업계의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1년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시 1%가 적용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0.01%가 유지된다.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매출액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 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