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치안센터가 없어 단속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국 2876개 무인도와 섬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경비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해·육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밀경작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어떤 형태의 재배사범도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되는 경작자는 대검찰청 특별단속 지침에 따라 50포기 미만은 불입건, 100포기 미만은 기소유예, 100포기 이상은 기소처분을 받게 된다. 몰수한 대마와 양귀비는 전량 폐기처분된다.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밀경작자와 아편 밀조자, 밀매자, 사용자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
강성기 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밀경작과 자생이 우려되는 무인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해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본부는 지난해 치안센터 등이 없는 경남 창원 진해구 소재 잠도에서 양귀비 140포기를 밀경작한 어민을 적발하는 등 양귀비 1509포기를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