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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개발·개선 전과정 국민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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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행정절차법’ 오늘 시행

공공서비스·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방법의 정책 참여 가능

정부가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참여의식이 높아진 변화를 반영해 행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넓힐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국민 참여 방법의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토론회, 전자 정책토론, 공모, 여론조사, 자원봉사 등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수요를 관찰·분석해 공공정책을 개발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처음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일반 국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국민 수요를 관찰·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새로운 정책개발 기법이다.

행자부는 2014년부터 ‘국민디자인단’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각 기관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발히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디자인단이 참여한 정책과제는 2014년 31개에서 2016년 382개로 늘어났다.

또 온라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이란 인터넷으로 정책 제안 등을 하는 것으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3월 서비스를 시작한 국민생각함은 지난 연말 1만 3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562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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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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