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시스템 확대 실시로 물류비 절감·수출경쟁력 기대
한·중 간 무역거래에서 원산지 심사가 더욱 간소화된다.관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중국 세관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CO-PASS를 통해 원산지 자료가 교환되면 별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한 통관이 이뤄지고 협정 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태지역 6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APTA는 1200여개 품목에만 적용돼 범위는 작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CO-PASS는 APTA 전 회원국이 아닌 중국만 대상이다.
이로써 한·중은 지난해 12월 한·중 FTA CO-PASS에 이어 APTA CO-PASS에 의한 자료 교환이 전면 시행돼 대중국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수출품에 대한 해외통관애로 80건 중 44건이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됐는데 CO-PASS 시행으로 서명·인장 등 형식적 오류로 인한 특례배제 사유는 사라지게 됐다.
한편 관세청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CO-PASS 도입에 합의한 데 이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 등 해외통관애로가 많은 FTA 체결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