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신고 3회 위반 허가취소…유해화학물 택배 이용도 제한
화학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이용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즉시 신고를 위반한 업체의 처벌 강화,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유해화학물질 택배운송의 금지,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반 시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등이 담겼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5분 이내로 관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즉시 신고 규정을 4회 위반 시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실란·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이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됐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고속국도 340㎞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