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을 보면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다. 지난해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 때 발표한 내용으로 두 운송사업자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나 일부를 연료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의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과태료를 나눠 내거나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정하고, 필요하면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9개월 동안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에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대북 독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기항했다가 36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80일 내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이 입항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5-3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