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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가 이끈다] 다닥다닥 붙은 낡은 주택, 10개씩 묶어 ‘10분 동네’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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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

# 서울의 대표적인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 A동. A동에는 108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지은 지 30~40년이 넘어 낡고 색이 바랬다. 벽체 곳곳에 금이 갔고 지붕이 내려앉은 집도 있었다. 골목길 폭도 2m가 안 될 정도로 비좁고,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盲地)라 재건축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업자가 없었다.

서울의 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 단독·다세대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생활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골목길도 협소해 소방차조차 진입할 수 없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빈집도 늘었다. 도심 속 슬럼가로 전락한 A동 개발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나섰다. 18가구씩 6개 구역으로 나눠 기존 건물들을 모두 허물고 4층 49가구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세웠다. 양방향으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6m 도로도 냈다. 구역마다 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빨래방, 경로당,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갖췄다. 걸어서 10분 이내에 각 구역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가 형성됐다.

SH공사가 2년여의 연구 끝에 내놓은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청사진이다. 서울의 저층 주거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대미문의 실험으로, 소규모 저층주택 정비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4층 이하 저층 주거지인 단독·다세대주택을 소규모로 묶어 아파트 수준의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소규모 저층주택 정비 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도입되면서 추진됐다. ‘전면철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어려워지면서 뉴타운 대안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법 시행 5년이 됐지만 개선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도정법상 소규모 정비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밖에 없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규모 내의 단독·다세대주택 20가구 이상을 한 구역으로 묶어 7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구역의 한 면이 6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개발할 수 있다. 이원철 SH공사 저층주거지사업부장은 “당초 4개 면이 모두 6m 이상 도로에 면해 있어야 한다는 데서 완화되긴 했지만 이마저도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많은 편은 아니다. 사업성이 있는 곳은 비교적 가로가 잘 정비돼 있는 강남 지역에 많다. 사업성, 사업여건, 주민인식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SH공사는 주거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체할 모델로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만들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규모가 더 작다. 10필지(1200~1500㎡) 내외의 단독·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을 하나로 묶어 평균 20~49가구 규모의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짓는다. 새 주택에는 기존 주민들이 100%로 입주하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SH공사는 오랜 비교 연구 끝에 ‘10필지’를 소규모 정비 사업의 최적 조건으로 산출했다.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은 보통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개발·재건축 때 최대 용적률은 200%인데, 10필지는 200%를 다 확보할 수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비 규모도 중요한데 10필지면 사업비가 20억~30억원 정도 든다. 이 정도는 돼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했다.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10분 동네’ 구축이 목표다. 한 구역을 개발할 때마다 편의시설이 하나씩 생기는데, 어느 구역에서든 걸어서 10분 안에 각 편의시설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도 짧다. 1만㎡ 이상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은 평균 8년 6개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2~3년 걸리는 데 반해 건축 인허가 후 1년 이내면 준공된다. 100% 주민 합의로 사업이 진행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주민 주도가 원칙이지만 SH공사의 역할이 크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사업성 검토, 설계,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전반 총괄 지원은 기본이다. 준공 뒤에도 시설관리, 하자보수 등을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사업 여건을 조성하는 점이다. 노후 저층주택 밀집 지역은 대부분 맹지다. 골목길 폭도 보통 2m 이내다. 골목길 폭이 최소 4m는 돼야 신축 사업을 할 수 있다. 주민들이 4m 이상 스스로 도로를 확보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일반 분양분을 임대주택으로 선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도 없앤다. 이주 기간이 1년 안팎이어서 전세 구하기가 힘든 점을 감안, 원주민들에게 준공 전까지 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한다.

서울의 주거 지역 면적은 총 313㎢이다. 뉴타운·정비구역 해제 지역 10.9㎢를 포함해 관리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 면적은 111㎢다. 이 가운데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9.7%(2.56㎢)에 불과하다. SH공사는 20~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동작구 상도동 단독주택과 구로구 가리봉동 연립주택, 용산구 서계동 다세대주택, 은평구 불광동 수리마을 등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본격 가동되고 내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 특례법)이 시행되면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매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500곳의 구도심과 노후 저층 주거지를 되살리는 게 핵심이다. SH공사의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실험이 성공해 저층 주거지 재생 모델이 정립되면 문 대통령 대선 공약 구현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빈집 특례법’은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한 방법으로 적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헌승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입법 전부터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자체 개발했고, 입법 과정에서 국회를 찾아 SH공사의 모델을 설명하기도 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지방공사도 현재의 관리 대행에서 벗어나 공동시행자로 참가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 내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는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미분양 위험 없이 주민 숙원인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원주민 이탈이 없어 지역공동체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조준배 SH공사 재생사업기획처장은 “저층 주거지 재생에는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서울에만 국한된 모델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면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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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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