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는 환자가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때 영상 정보 등을 전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이미 민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또 수술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도 병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