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대상에 고용장관 포함…일자리 확대정책 점검 주력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 현안과 주요 국정과제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기존 회의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면서 “부처 간 원활한 조율로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 장관 가운데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 참석자로 명시됐지만 이번에 고용부 장관도 포함됐다.
앞서 참여정부 당시에는 국무총리가 비공식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관들과 현안을 논의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매주 한 차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가졌다. 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국회와의 협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각 부처는 가뭄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6-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