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로 보면 2012년 159건, 2013년 568건, 2014년 426건, 2015년 213건 그리고 지난해 393건이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사업자등록 위반이 4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사업자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 등을 제때 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이어 과잉대부금지 위반(330건), 대부계약 체결 등 위반(304건),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 위반(16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조건의 미게시(153건), 대부조건 광고 위반(152건), 허위계약서 작성 및 교부(90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각 자치구는 이들 대부업체에 과태료 12억229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단속 활동이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273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2036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중구(222건), 서초구(173건), 마포구(127건) 순이다.
김태수 의원은 “대부업체 위법 행위 증가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자치구의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개인도 사전에 등록 대부업체인지,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대부업에 대해 정보를 갖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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