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근무복 의무 착용
시안 5가지 20일까지 시민투표… 개인택시는 의무화대상서 제외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9월부터 의무적으로 근무복을 입는다. 2011년 11월 당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복장을 자율에 맡긴 지 6년 만이다. 서울시의 모바일 투표 시스템인 엠보팅에서 법인택시 운전기사 근무복 디자인 시안 5가지를 놓고 20일까지 시민 투표를 한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법인택시 노사가 이러한 관련 협의내용을 통보해 왔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해에만 시 예산으로 근무복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법인택시 측에 전달했고, 이에 최근 노사가 협의결과를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내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현재 업체 252곳, 3만 5000여명에 이른다. 첫해에만 시 예산 16억1000여만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택시기사 근무복이 서비스 향상과 승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자율화 이후 일부 택시기사들이 여름철에 반바지 착용을 하거나 슬리퍼를 끌고 운전을 해 ‘택시기사 복장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계속돼 왔다.
한편 4만 9300여명의 서울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이번 근무복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8월 중 모든 운전기사에게 와이셔츠 한 벌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