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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재취업 여전… 퇴직공직자 52명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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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작년 하반기 심사

103명 적발… 29명엔 과태료
前부교육감 등 52명 ‘취업 제한’
그중 48명은 심사 전 자진 퇴직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에 취임한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퇴직 공직자 52명이 임의취업을 했다가 업무 관련성이 확인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임의취업이란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없이 취업한 것을 말한다.

또 지난달 취업심사 신청 38건 가운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취업 불승인 3건 포함)에 대해서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자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 103명을 적발해 52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을 결정하면 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가운데 48명은 심사 전 자진 퇴직했다.

윤리위는 임의취업자 가운데 29명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윤리위는 다만, 하위직(6~7급) 퇴직 공무원은 생계형 취업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로 이들은 경비원과 주차관리원, 미화원 등으로 취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에 취임한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해 신성솔라에너지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 임원, 미래고속 부사장에 취임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 임원 등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가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윤리위는 또 지난달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공직자 38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제한에 해당한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옮기려 한 서울시 지방 2급 인사와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지원하려 한 대구시 지방 3급 인사 등에게는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국방부 준장이 한진중공업 상임고문으로, 기획재정부 차관이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민관 유착 방지와 취업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에 걸쳐 임의취업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퇴직공직자는 재취업 전 취업심사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임의취업자로 적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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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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