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황준기 사장 문책 요구
인사 규정 완화 지시해 측근 채용박람회 대행사 공금 인출도 봐줘
황준기(62)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경력직 직원 채용에 개입하고, 공금을 횡령한 대행업체를 감싼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사장을 경고 이상 수준으로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3월 황 사장의 측근 채용 특혜 의혹과 국제해양·안전장비 박람회 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사장은 2015년 10월 2급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사회 의결, 인천시장 승인을 받지 않고 인사규정을 완화할 것을 지시했다. 당초 인사규정은 ‘기업체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였지만,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인사규정 완화로 경기관광공사에서 3급 팀장으로 6년간 근무한 A씨가 최종 합격했다. A씨는 2011~2014년 황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 함께 일했다.
아울러 2016년 6월 공사가 개최한 박람회 행사를 대행한 업체 대표가 3억원의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인출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표는 계약상 완수일자까지 3억원을 보내지 않고, 열흘 뒤에야 반환했다. 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업체를 고발해야 했지만, 황 사장은 “굳이 고발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황 사장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17일 사표를 냈으나 유 시장이 이틀 뒤 사표를 되돌려 보냈다. 2015년 9월 취임한 황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