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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정 헌법에 수도나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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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착공 10주년 심포지엄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수도나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울과 세종의 관계를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DC 관계처럼 설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가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개정할 헌법 전문에서 국정 이념으로서의 지방분권을 선언하고, 그 첫걸음을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중추거점도시로 기능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국회 본원 및 청와대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을 상징적인 수도로 하고,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개정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내용을 넣었을 때 기존 헌재 결정과 어긋나거나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 이중수도(二重首都)의 개념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헌만 배재대 교수와 신희권 충남대 교수는 “세종시의 행정수도화는 영향력이 큰 정치권력의 입지에 따라 국토 공간 구조가 좌우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세종시의 행정수도화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의 헌법·법률상 행정수도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행정수도화를 위한 노력이 추진돼야 헌법 개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행정기능 세종시 이전의 대표적인 목표가 국토균형발전이었다면, 행정수도 실현의 기회를 맞은 현시점에서 세종시의 기능과 전략은 복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이 통일 이후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한 것처럼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세대·이념 통합의 거점으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통일시대를 염두에 두고 평양-개성-서울-세종의 중심 기능에 대한 연구 및 논의와 연계해 행정수도 발전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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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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