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시끌’ 인사청문회… 외부자들이 보는 장관의 조건] 일꾼론 vs 도덕론… 이보다 더 뜨거울 수 없다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약점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각종 폭로성 의혹을 쏟아 내지만 여당은 대상자를 무조건 감싸거나 봐주면서 온갖 논쟁과 설전만 난무한다. 인사청문회가 인격 파괴, 사생활 캐내기, 흠집 내기로 전락했다.”“인사권자가 ‘도덕성에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발상을 갖는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얼핏 보면 첫 번째 발언은 여당을 옹호하는 것 같고 두 번째 발언은 야당을 편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 첫해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던 2013년 2월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낸 보고서에 등장하는 발언이다. 두 번째는 2014년 8월 새누리당 인사청문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관계자가 비판하면서 나온 경고였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 후보자 명패가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중심제의 산물이다. 미국은 대통령과 상원 가운데 누구에게 연방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할 것인지 논쟁을 벌인 끝에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0년이다. 인사청문회법 제정 당시만 해도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만 대상이었다.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꾸준히 확대됐다. 2003년에는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포함됐다. 이어 2005년에는 국무위원도 대상에 추가됐다.
인사청문회 경험이 쌓이면서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짧은 인사청문 기간 ▲자료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후보자의 허위 진술 ▲도덕성 검증에 치중한 청문회 ▲당파적인 질의 등을 거론했다. 최신 자료 같지만 사실 이 보고서는 2010년에 나온 것이다. 당시 보고서는 도덕성 검증 등 과거 행적을 확인하는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자질과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2차 청문회를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신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자고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했던 여당이 야당이 되었다. 각종 도덕성 시비를 일으켜 몇 명을 낙마시키는 ‘성과’를 거뒀던 야당은 여당이 된 뒤 자신들이 10년 동안 낙마시킨 후보보다도 훨씬 많은 후보가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를 겪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지만 정권 재창출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흐지부지됐다. 그리고 여당이 다시 여당이 되면서 이전보다 더 큰 낙마 사태로 정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까지 잃을 지경이 됐다.
여당은 이제 야당이 됐다. 또다시 공수가 바뀌었다. 방식은 더 독해졌다. 정책 검증은 사라졌다.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만 무려 14건에 이른다. 특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과도한 신상털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 개혁 논의에 불이 붙었다.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본질이 흠이 없는 사람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을 뽑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일종의 미인대회처럼 돼 버렸다. 문제는 보기에 아름답고 흠이 없는 사람을 뽑은들 그런 사람이 장관으로서 일을 잘하겠느냐는 것”이라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는 후손들에게 ‘규칙만 지켜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돼 버린다. 인사청문회가 후손들에게 ‘범생이’를 요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 ‘범생이’ 요구… 국가적으로 옳은가
문제는 도덕성이 인사청문회 통과의 주요 기준이 되면 인재풀이 관료 중심으로 좁아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공무원집단만큼 전문성과 중립성, 객관성에 부합하는 직업군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장관은 정치인인가 관료인가’라는 논쟁과도 직결된다.
이에 대해서는 막스 베버가 꽤 명확한 화두를 던진 적이 있다. “관료의 명예는 그가 보기에 잘못된 명령을 상급자가 고수할 경우 그를 마치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는 듯이 정확히 수행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에 반해 정치인의 명예는 자신의 행위에 전적으로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에서 나온다.” 베버에 따른다면 장관은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애꿎은’ 공무원에게 물어선 안 된다. 통치 이념을 공유하는 대통령·총리·장관들로 이뤄진 내각이 국민들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는 이를 잘 표현했다. “저를 믿고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일관되게 실행하십시오. 그다음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제 역할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장관은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일까. 많은 공무원이 일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철저한 자기 관리에 대한 자부심도 자리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D씨가 “공무원들은 승진할 때 음주운전 등 각종 전력을 굉장히 빡빡하게 보는데 장관 후보자들은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것 같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 출신 장관들은 비교적 관리를 많이 하니까 신상털기에서 털릴 게 별로 없기도 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런 인식을 잘 보여 준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정치학 박사)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일종의 전환기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정치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정치적이되 도덕적으로 바꿔 나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5대 인사 배제’ 원칙은 지금 당장 실현하기엔 무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종의 과도기를 설정해 5대 기준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여당일 때 다르고 야당일 때 다르고,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낙마하면 공직사회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 하위직은 무단횡단만 해도…
이런 고민은 장관의 역할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박 박사는 “장관은 정치인으로서 ‘권력을 해석’하는 자리”라며 “당연히 장관은 선출직에서 나오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장관이 정권과 임기를 함께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가는 책임장관제가 절실하다”면서 “임기 1년도 안 되는 장관으로는 공무원조직을 통솔하지 못하고 결국 청와대만 비대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처럼 정무적 역할과 행정적 역할을 하는 차관을 별도로 둬 장관을 보좌하게 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공무원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자괴감’은 “하급직 공무원은 무단횡단만 해도 징계받는데…”였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는 접근법 자체를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애초에 공무원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관행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무원에게 정말로 요구해야 할 것이 ‘착하게 살자’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10년, 20년 전 얘기를 가지고 따지는 건 도덕적 비난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한국 같은 수출경제에서 후보자가 외제차를 탄다고 혼나고 사과하는 게 제대로 된 모습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7-1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