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10곳 긴급안전점검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앙특별조사단을 꾸려 국내 50층 이상 건물 10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100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 조치 종류는 과태료 5건, 조치명령 61건, 기관통보 9건, 현지 시정 25건이다. 국내에 50층 이상 건물은 107개다. 이 중 인천 송도아트윈푸르지오와 서울 트레이드타워, 63빌딩, 목동하이페리온, 부산 더샵센트럴스타 등이 진단을 받았다. 점검은 소방안전과 기계, 전기, 건축, 가스, 화공 등 분야별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예상되는 위험 사항에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처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4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1건 등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61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고층건물 옥상 헬기 이착륙장인 헬리포트 등 인명구조시설 관리 불량과 건축·가스 분야 지적 사항에 대한 기관 통보(9건) 및 현장 시정(25건)도 함께 이뤄졌다.
안전처는 이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층건물의 위험 요인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찾고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전문가 워크숍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건축물 외장재 사용 등 관계 부처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소방법령 개선 사항, 현행 법령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범위를 구분해 개선 사항을 찾아냈다.
안전처는 “개선 안건은 관계 부처와 실무 부서의 추가 검토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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