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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입사 1개월 내 결핵검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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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다루는 업무는 배치前

의료기관이 의료진을 채용할 때 입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실 결핵 감염 사태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와 감염 대책을 발표했다.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가 근무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병원을 거쳐간 신생아와 영아 776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한 결과 활동성 결핵 환자는 없었다. 생후 4주 이내 아기를 제외한 734명 중 694명(94.6%)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검사에서는 118명(17.0%)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종사자 15명 중 2명도 잠복결핵 판정을 받아 이 병원의 잠복결핵 환자는 모두 12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진에 대한 결핵 검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진은 연 1회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네여성병원 감염 간호사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검진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진을 새로 채용할 때 입사(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결핵 검진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호흡기 결핵 환자나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큰 분야 종사자는 업무 배치 전 결핵 검진을 받게 한다. 신생아와 접촉하는 의료진은 가급적 마스크를 쓰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증상이 있을 때는 꼭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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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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