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세…작년 152억, 신고 포상금 최대 3000만원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103건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금액은 72억원에 달했고, 적발로 인해 부정수급을 막은 금액이 187억원이다. 공단은 2010년부터 산재보험 조사 전문조직을 운영해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식이 낮은 데다 사업주, 노동자 등이 치밀하게 조작하는 경우 적발이 어렵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면서 “최근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지능화·조직화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fraud)를 통해 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