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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성공 기원’ 특교세 122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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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주변 진입도로 개설 등 75억, 성화봉송 구간 정비 47억 투입

행안부, 교부세 699억 지원 사격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내년 2월 9일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림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최 지역 관련 사업에 75억원, 성화봉송 구간 정비사업에 47억원 등 모두 122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되는 교부세는 자원봉사자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역(驛) 주변 진입도로 개설, 문화올림픽(평창올림픽 기간에 열리는 각종 문화 축제) 행사장 시설개선 사업에 쓰인다. 지난 2월 303억원 지원까지 더해 올 들어 425억원이 지원된다.

또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151개 시·군·구에서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가 이뤄짐에 따라 이 구간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에도 교부세가 투입된다.

앞서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지자체들은 “대회기간 중 도로나 경기장 등에 내린 폭설을 얼마나 빠르게 제거하느냐에 올림픽 성공 여부가 달렸다”며 폭설 대비 제설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잇따라 개최 지역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범국민적 참여를 통해 올림픽 붐 조성에 나서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평창올림픽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로 170여일 뒤면 세계인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심혈을 기울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행안부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장 조성 및 환경 정비에 427억원, 개최 지역 인접 지자체 사업에 150억원 등 총 57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122억원이 더해지면 지원 교부세 규모는 모두 699억원이다.

특히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선수촌 건설사업자에게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에게도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방세 관련 혜택을 주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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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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