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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31일 ‘심리지원 조례 제정’ 민관학 합동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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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31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시민과 학계․관계기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영한 서울시의원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과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중규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은 “이러한 지자체의 선도적 노력은 중앙정부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조례를 바탕으로 한 서울심리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박 화장은 “첫째, 홍보, 둘째,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셋째, 행정 편의적 성과평가를 지양하는 행정 업무의 변화, 넷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의 필요성, 다섯째,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노력이 요구되어진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한영경 서울심리지원북부센터 팀장은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들과의 차별화와 특성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공기관들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대상들을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또한 필요하다”며 “서울심리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아 심리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타인과 말 한 마디 섞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말을 하고 듣고 의사소통 하는 일은 심리치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아픔이 이완되는 심리적인 효력 뿐 아니라 인지기능의 유지를 위해서도 대화를 나누는 일은 정신과 약물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 외로움을 달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며 공동체의 규범을 이해한다. 내 생각만이 아닌 타인의 생각, 나아가 집단생활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법과 제도를 습득한다” 며,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회 곳곳에 도태되어 숨어있는 외톨이들을 발굴하여 사회적인 네트워크 속으로 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유연화 서울심리지원센터 근무자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시범 사업 운영 기관의 한계로, 서울심리지원센터의 현 종사자들은 불가피하게 1년 11개월로 고용 계약이 되어 17년도 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인 올해 10월 말이면 계약이 종료된다. 이는 기관의 종사자로서 겪는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본 기관의 특성 상 일반 사무 업무와 달리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 형성이 중요한 업무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불안정은 내담자와의 상담을 유지하는데 큰 방해 요인이 되며, 더불어 해당 내용은 시범 사업 중인 타 기관(서울심리지원북부센터)에서도 당면할 수 있는 문제다.”라며 종사자의 고용불안정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제의한다.

김봉준 고용노동부 임상심리사는 조례와 관련하여 ‘제6조(센터 조직 등) ⓶-2의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사업관련 국가자격을 갖춘 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심리지원서비스는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지만 과연 누가 전문가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 이 틈새를 통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이들이 심리서비스 분야에 진입하여 성적인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라는 의미와 국가자격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심리지원 서비스의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조송희, 정규형 시민 발표자는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생활은 훨씬 편해지고 윤택해졌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은 심해져 우울증이나 마음의 질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심리지원센터가 생겨 너무 좋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좌장을 맡은 김영한 의원은 공청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많은 공감과 성원이 있었지만 지적사항도 다양하다는 점을 들어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지혜를 모을 것임을 다짐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공청회를 통해 시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하여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며, 9월 임시회 중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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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