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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군인연금 유무 등 항목수 늘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군인연금이 있는지 여부와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대여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사망신고 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망자 재산의 조회 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고인의 유산 조회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정부24 사이트 내에서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 서비스 온라인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인 직계존속 등으로 사망신고 후 6개월 안에 가능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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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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