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군인연금 유무 등 항목수 늘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정부24 사이트 내에서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 서비스 온라인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인 직계존속 등으로 사망신고 후 6개월 안에 가능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8-3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