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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김창원 서울시의원 발의 ‘심리지원 조례’ 복지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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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국민의당, 송파5), 김창원(더불어민주당, 도봉3) 서울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이 9월 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영한 서울시의원(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30일 서울시 심리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있다.

조례 제정의 이유는 서울시 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심리지원 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정신건강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한 의원은 조례안 처리를 시작으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추구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2015년 4월 서울시민 심리지원에 관한 시정 질의를 기점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서울형 심리지원 모형개발, 서울심리지원센터의 시범운영, 3개소의 센터 설치 및 운영을 거쳐 3년 만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심리학계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심리서비스 제공은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조례 제정을 환영했다.

서울시 시민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장 역시 조례 제정이 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년 만에 조례를 발의한 김영한 의원은 “정책의 부작용과 폐해가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지 않게 입안 단계부터 세심하게 따져 신중하게 접근했다.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박양숙(더불어민주당, 성동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력을 갖고 제정 취지에 맞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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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