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제품 90% 중국서 들여와
지식재산권자가 세관에 권리정보를 등록하면 통관 단계에서 침해물품을 단속,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신고제도가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활용은 많지 않았다.
관세청이 4일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9853건)의 95.6%(9422건)가 상표권으로 분석됐다. 건수로는 해외 직구 증가로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이 전체의 97.0%를 차지했으나 무게로는 뽑기방 인기에 편승해 관리대상·일반 화물이 74.6%에 달했다.
품목은 완구·문구류가 중량 기준으로 24.8%를 차지했고 의류·직물(14.5%), 가방류(11.9%) 등의 순이다. 특히 운동기구류와 신변잡화, 가전제품 등은 전년 대비 각각 2.7배, 2.4배, 2.4배 증가하는 등 수입이 크게 늘었다.
짝퉁 제품 10개 중 9개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8607건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중국산 짝퉁은 가방류(2537건), 신발류(2300건) 등이 많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9-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