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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10%P 인상… 교부세 올려야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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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분권전략회의

2010년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국세를 지방세로 넘긴 첫 사례지만 부가가치세의 11%다. 행정안전부는 7일 자치분권전략회의를 열고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 등을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학자, 민간단체의 지방분권 전문가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논의 기구다.

이날 자치분권전략회의에서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와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소비세는 2009년 부가가치세의 5%로 도입한 뒤 2013년 11%로 올렸지만 이는 당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조치였으며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지방자치 본령이 위협받는 실정이라 2017년 13%, 2018년 16%로 인상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등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5건 발의돼 있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국회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5~10% 포인트 이상 지방소비세율을 높여야 국세와 지방세 6대4 비율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방교부세 역시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동결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방교부세를 0.76∼4.76% 포인트 올려 20~24%로 세율을 정하자는 개정안 1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됐다. 행안부는 자치분권전략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달 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분권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재정확충 성과를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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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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