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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1.2배 면적 2020년 개발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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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 부지 ‘20년 실효제’ 넘어 효력 사라져

도시계획 시행 145兆 비용 추정… 재정난 지자체 사업 실행 어려워

3년 뒤인 2020년에 서울 면적의 1.2배에 이르는 땅이 개발 제한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와 공원 부지 등으로 묶여 있지만 사실상 방치돼 온 땅이다. 당초 계획대로 부지를 조성하려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부지를 풀어 주자니 난개발이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지정 효력을 상실할 것에 대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자체가 공원과 도로 등 도시에 필요한 52종의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했지만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땅은 전국적으로 833.2㎢에 이른다. 이 중 703.3㎢는 2020년 7월이면 ‘20년 실효제’에 따라 지정 효력이 사라져 개발 제한이 풀린다. 20년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형질 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한 도시계획법 4조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졌다.

장기미집행 면적은 경기가 105.5㎢로 가장 넓고 경북 98.2㎢, 경남 87.1㎢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 7월 실효 대상은 경북 86.7㎢, 경남 75.7㎢, 경기 66.1㎢ 등의 순이다. 지자체가 계획대로 시행하려면 거액의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여기에 모두 145조원(보상비 63조원, 공사비 8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자체가 사업 시행을 미루는 사이 토지 소유자들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반대로 미집행시설의 지정 효력이 일시에 상실되면 난개발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일부터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갖고 조성이 필요한 부지를 선별해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지역 중 난개발 우려가 없는 부지는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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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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