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세척·누수 복구 의무화…위생인증 없는 제품 바로 수거
환경부는 13일 정수장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수돗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보급률이 98.8%로 선진국 수준이지만 수돗물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59%에 불과하다.
우선 수도사업자(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연간 6억 9000만t에 달하는 수돗물 누수와 운반과정에서 우려되는 2차 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수질 취약구간 수도관 세척 및 누수 위험지역에 대한 탐사·복구가 의무화된다. 연간 누수되는 수돗물은 보령댐 7개를 건설하는 규모로 비용만 따져도 6000억원에 달한다. 이영기 상하수도정책관은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인 상수관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겠다”면서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된 정책을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도 강화한다.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권고절차 없이 바로 수거·회수할 수 있는 ‘즉시 수거명령제’가 도입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담당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증과 관련해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기·수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된다.
정수장 상수원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수질 기준에 없으나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설정·관리 중인 스티렌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사용 중인 ‘평생 건강권고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9-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