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직원도 재취업 심사
퇴직자와도 사적 접촉 금지심의 속기록 홈페이지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앤장과 삼성 등 이해관계가 얽힌 법무법인(로펌)이나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전면 금지한다. 퇴직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재취업해 ‘로비 창구’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재취업 심사 대상을 5~7급 직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건 담당자는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만남이 필요하면 반드시 사전·사후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예외 없이 중징계하기로 했다. 직권 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적용된다. 또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의 5~7급 직원들도 재취업 때 인사혁신처의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중·하위직 공무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민간 기업으로 옮길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과장급(4급) 이상에만 적용해 왔다. 지난 7월 기준 사건 관련 부서 5∼7급 직원은 총 265명이다.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법원의 1심 기능을 하는 심의 속기록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삭제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최종 합의 과정 역시 위원별 발언 요지와 소수 의견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신고인에게는 예상 처리 기간과 현장 조사일, 착수 보고일 등 진행 절차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인이 원하면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원회의 등에 회부하지 않고 심사관(국장급)이 전결하는 사건은 신고인에게 위법성 판단 근거, 처분 사유 등을 상세하게 통지하도록 했다.
‘늑장 처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개인·사건·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