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디젤철도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대기법) 개정안을 20일부터 16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 절차는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1973년, 유럽은 2007년부터 디젤철도차량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0-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