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교류’ 빛과 그림자
공무원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이나 기관을 직접 고를 기회가 주어진다는 데 있다. 민간기업에서는 결혼이나 육아, 부모 봉양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하는 지역이나 분야를 옮기기 어렵다. 이 경우 대부분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에 나선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나라일터’(gojobs.go.kr)를 통해 인사교류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관이 퍼지면서 인사교류 유형도 서울 및 수도권 위주에서 전국 각지로 다양해지고 있다. 공무원 인사교류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다. # 인사교류로 부족한 부분 쌓을 기회통일부의 경우 남북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경기도와 강원도, 광주시 등과 인사를 교류해 시너지를 낸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를 다루는 부처·지자체의 다양한 업무 방식을 경험할 수 있어 우리 부 전체의 시야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부기관 등이 특정 직위 직원을 교환하는 ‘계획교류’로 각 분야의 ‘맞춤형 전문가’를 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재무부처에 조직 전문가를 보내고 재무 전문가를 영입하는 식이다. 이때 해당 부처나 지자체는 ‘천군만마’를 얻는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인사교류 이후 개인적 만족도도 올라간다. 7급 공무원 박모(32·여)씨는 국토교통부로 발령받아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다 2011년 서울시로 옮겼다. 어렵게 들어온 중앙부처를 떠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매일 서울에서 공항까지 출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가족도 서울시 전입을 원했다. 박씨는 “인천공항은 비교적 업무가 단순했다면 서울시는 산하기관이 많아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다”면서 “서울 밖으로 인사발령이 날 걱정이 사라져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 등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기가 한결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 중앙부처 ‘내 일만’ vs 지자체 ‘남 일도’
반면 부처나 지자체 간 업무 분장과 역할이 달라 전·출입 이후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다.
중앙부처에서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한 가지 업무만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내 담당이 아니어도 관련 사안 전부를 챙겨야 하는 ‘종합행정’을 한다. 중앙부처에서 6급 공무원은 그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지자체 6급은 조직의 선임을 맡아 실무를 도맡는다. 공무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숙지시키며 “전·출입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럼에도 부적응 사례가 속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태스크포스(TF)나 위원회를 꾸릴 경우 여러 부처에서 파견자가 오는데 (조직문화가 다르다 보니) 협업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면서 “이 경우 일 잘하는 일부 인원에 일이 몰리는 ‘20대80 법칙’(20% 인원이 80% 업무를 처리하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다”며 안타까워했다.
# “고시 5급과 비고시 5급 같나” 텃세도
전입 공무원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도 존재한다. 어느 조직이든 ‘굴러온 돌’에 처음부터 요직을 주지는 않는다. 인기가 많은 일부 정부부처는 이른바 ‘고시 출신 5급’을 내주고 ‘비고시 출신 5급’을 받는 상황을 불편해한다. 이 때문에 전입 직원을 본부 내 비인기 부서나 산하기관으로 발령내 ‘굴리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는 이를 ‘차별’로 느낀다. 서울에 있는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적성이나 역량에 관계없이 그저 ‘잘나가는 부처’의 직원이 되고자 막무가내로 전·출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적응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수도권 지자체 7급 이모(34·여)씨는 2010년 국가직 공무원이 됐다. 첫 근무처로 국방부에 지원했지만 군 특유의 경직된 문화와 맞지 않아 2013년 지자체로 옮겼다.
이씨가 발령받은 곳은 동 주민센터다. 지자체 본부에서 정책기획 업무를 맡고 싶었던 그로서는 아쉬움이 컸다. 하루 종일 민원인을 상대로 창구 업무를 하다 보니 ‘이러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닌데…’라는 자괴감도 들었다. 현재 그는 국가직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한번 전출을 계획 중이다.
부처종합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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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전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전입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임용자격 요건, 승진소요 최저연수, 시험과목이 같을 때는 시험 일부나 전부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상호간 이동이 가능하다.
■인사교류
공무원이 당초 근무하는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히 기관을 옮기는 전입·전출과 달리 기간이 한정돼 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자체 행정 발전을 위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인사교류를 하도록 돼 있다.
2017-10-23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