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로 사람까지 영향”
산림청 “잔류농약 검사 확대”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항공·지상방제에 쓰는 약제(살충제)의 위해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25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선충병 방제에 쓰이는 ‘티아클로프리드’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B2)로 지정돼 있다. 황 의원은 “산림청이 편의성을 들어 발암위험물질 살충제를 대량으로 뿌린 것은 잘못”이라며 “미국 메릴랜드주는 내년 1월부터 티아클로프리드 사용을 금지하고, 유럽에서도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잡기 위해 2012년부터 티아클로프리드를 쓰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0-2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