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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서울시의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폐지 청원’ 국토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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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주민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아울러 강남병 지역 국회의원 소개로 국회의장에게도 이 내용이 접수되어 현재 주민청원서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이석주 서울시의원(왼쪽)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 및 폐기를 담은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있다.

이 청원서는 지난 8월 이은재 국회의원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열띤 토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참여 대상은 서울 15개 자치구 내 70여 재건축단지 5만여 주민이 직접 동참했고, 청원서에 서명한 시민도 1만 3천여명이다.

이 의원은 “이 법률은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을 우려해 2006년 최초 재정되었으나 경기하락 및 위헌요소 등 문제투성으로 장기보류된 상태이며 특히 미실현소득 및 재건축사업에만 국한했고, 중복과세와 국민재산권 침해 등이 내포된 조세폭탄으로 명분이나 형평성도 없고 위헌소지 및 과잉금지원칙도 크게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구실도 재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또다시 문제의 법령을 재시도 한다니 이는 자유시장흐름을 차단한 무리한 행정 개입으로 그 부작용이 불 보듯 하다”고 언급하고 “초토세나 종부세가 위헌판결로 국민원성과 함께 소멸 조정되었고, 보유세 폭등 과세에서 보았듯이 오른 세금만큼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했던 정책실패를 우리는 아프게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측 주민청원서 답변으로 청원 주민대표인 쌍용조합 안형태씨에게 보낸 공문(2017. 10. 19)에 따르면 ‘의견은 충분히 이해되나 국회에 동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어 결과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며, 현재 이은재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하여 논의 중이지만 찬반의견 대립 등으로 난항이 예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진실된 염원이 담긴 청원서 내용. 즉, 10년이상 장기보유자 면죄, 납부시점도 매도·상속 등 이득실현 시, 납부요율도 보유년수별 차등적용 등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개정 및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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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