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이 기술을 익혀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차상위 이하 빈곤층 4만여명이 전국 2250개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사업단이 독립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자활기업은 1150개(약 1500명 근무)에 이른다. 자활사업단은 배달·요식업·청소 등 업종별 기술을 습득하고 경영기반을 다져 3년 후 일반시장에서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업체다.
예비 자활기업은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개설 2년 이내의 자활사업단에서 선발한다. 매출액 및 수익금 발생 현황, 창업자금 적립규모 및 창업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복지부 심의위원회가 지정한다. 공모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다. 예비 자활기업으로 지정되면 1년간 정부 지원 사업비가 확대된다. 점포임대 지원 2억원, 자금대여 1억원 등 자활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자활기업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성과금이 분기당 최대 45만원에서 분기당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