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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무연고-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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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은 11월 9일자로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으로 삶의 어려운 무게를 견디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故人)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가족해체·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 속에서 혼자 살다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무연고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무연고사망자는 전국적으로 총 1,232명으로 이는 지난 2011년 대비 1.8배 (682명→1,232명) 증가했으며, 2011년 682명이었던 무연고사망자는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308명)가 가장 많고, 무연고사망자가 두 번째로 많은 경기도(193명)보다 서울시가 약 60% 이상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서울시 무연고사망자가 300명을 넘어 338명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2017년 8월 19일 현재 서울시에서만 230명의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6년은 물론이고, 그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던 2015년보다 많은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75만원의 장제급여가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시신수습 비용 정도의 수준으로 이 지원 금액은 서울시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착한장례 비용 600여 만 원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직장(直葬)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이들이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영장례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 서울시 공영장례지원의 목적과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 공영장례지원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 공영장례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 무연고사망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수여자 ▲ 차상위계층 등 이다.

이번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은 현재 전국적으로 제정된 공영장례조례 중 가장 포괄적으로 장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 지원방법과 내용은 ▲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 현금지원도 가능하며 ▲ 시장이 정한 ‘노인돌봄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장례서비스 집행 기준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신청은 ▲ 본인·연고자·이웃사람 등이 ▲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지원결정은 ▲ 신청을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지원여부를 결정 ▲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민간 기관·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박양숙 위원장은 “최근 ‘고독사’ 에 관한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대응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대책 또한 광역단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함께함으로써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장례를 제대로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이웃들이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기초단체 차원에서의 공영장례조례는 있었지만 이번에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 차원에서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공영장례가 보편적 사회보장이 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이번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기간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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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