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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의 세입징수포상금은 2015년 56명이 4억8천8백만원, 2016년 55명이 3억9천4백만원, 2017년 8월 현재 51명 2억8천8백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 상태이다.
또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보면 실질적인 징수업무와 상관없이 38세금징수과 직원 전원이 징수포상금을 받고 있으며, 4급 과장의 경우도 종전과 비교 했을 때 다른 5급이나 6, 7급 또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에 비해 적지 않은 포상금을 받고 있어 현격하게 인정되는 직무 실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순자의원은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서울시 세금의 대부분을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징수포상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