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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궐석재판’ 받나

어제 이어 오늘도 불출석 가능성…서울구치소측 “강제 인치 어렵다”
국과수 태블릿PC 감정결과 공방… 檢 “조작 없어” 崔 “사용자 다수”
모습 드러낸 국선변호인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이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42일 만에 재개된 자신의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쪽부터 조현권·강철구·남현우 변호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재개된 본인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향후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재판부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도 재판 불출석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향후 불출석 재판이 이뤄질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경고처럼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도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의 가능성을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감안해 교도관의 강제 인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재판에 서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측을 통해 전달한 ‘건강상의 이유’가 재판에 나오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지만, 일단 박 전 대통령에게 숙고할 시간을 하루 더 준 뒤 28일 공판에서 궐석재판을 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28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해 변론을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공판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어권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모두 거부한 상황이다.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국선변호인은 재판부에 “지난 3일과 13일, 20일 세 차례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신청을 했는데 3일 구치소를 통해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 전달받았고 나머지 두 차례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의 진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과 최순실씨 측은 감정 결과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씨가 실제 사용자가 맞다는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감정결과에는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서 실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설명은 국과수 감정 결과의 핵심 기재 사항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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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