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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당 매출 0.05%·화훼 0.39% 줄었지만…경제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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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입수 ‘권익위 청탁금지법 경제 영향’ 보고서 보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가 지난 4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연구용역 결과가 안건이 부결되는 데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 동안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이번 분석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비춰 부정적 경제 영향이 예상치 못했을 정도로 과도한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aT 화훼공판장 화훼유통정보, 생산자가격지수 등을 분석한 결과, 1년간 총생산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0.025%(9020억원) 감소하고 고용은 0.018%(4267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점·숙박업 매출은 0.05%, 화훼 거래액은 0.39%, 한우 가격은 6.7%가 각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대비는 법 시행 이후 기존보다 0.3~0.6% 포인트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10~12월)에 농산물, 음식·숙박, 화훼와 관련한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진 않은 것으로 관찰됐다. 보고서는 “2013~2015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농산물 소비가 가장 낮았던 이유는 청탁금지법 효과라기보다 지난해 연평균 신선 수산품 비중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우 가격은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가격이 하락했지만 올해 9월부터는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두수 하락 현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또 농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고용 역시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농업 및 도소매업 고용 비중의 하락 폭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2015년보다 작았다. 보고서는 “농업의 고용부진은 2013년부터, 도소매업 고용부진은 지난해 초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측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현재진행중이므로 정확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 “제도적 충격에 대응하려면 유사한 분석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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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