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간호사 초임 등 미지급…성희롱 등 노동관계 전반 점검
고용노동부가 초임 간호사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주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내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다. 지난달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17년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호소하는 글을 올린 이후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고용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 출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퇴근 뒤 업무 강요 등으로 논란이 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3주간 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근로감독을 받게 되는 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곳이다.
임승순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 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 업종의 잘못된 노동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우선 이론·실습교육을 명목으로 신입 간호사들에게 첫 월급을 ?주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주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 조기출근이나 행사 등에 참여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서류정리 등 관련 업무를 강요하고서 수당을 주지 않는 행위도 감독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간호사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등 노동관계 전반을 들여다본다. 감독 결과 가벼운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고의적·반복적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