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 의원은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이자부담, 사업부진 등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도로계획과, 자산관리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협의하여 11월 23일 개최된 ‘17년 제6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지의 ‘매매가격’을 확정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상도동 159-250번지 일대)」은 12개동(지하5층/지상20층) 총 885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2014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고시 이후 2015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서울시로부터 ‘경관심의’, ‘건축·교통 통합심의’ 를 차례로 득하였고, 2017년 9월 동작구의 ‘사업계획 승인’ 을 받았으나, 사업구역 내 위치한 시유지(상도동 159-441/면적 145㎡/지목 도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 사업은 그동안 토지매입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에 대한 이자(금융비용)만 하루에 약 4,500만원씩 지급되는 등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이 컸으나, 최영수의원의 노력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아 이자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최영수 의원은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는 무허가로 건축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수십 년간 주거환경 개선이 쉽지 않았는데 조합이 신속하게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본 사업 구역 내 위치한 시유지는 지난 10월 12일 서울시 도로계획과의 용도폐지 결정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 감정평가를 거쳐 11월 23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매가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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