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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자체] 재정분권 獨·日 제도 섣부른 도입은 되레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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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제도 벤치마킹 실효성

현재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위기의 지방자치단체를 구하고자 다양한 외국 사례를 검토 중이다. 독일의 ‘공동세’와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외국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했다가 되레 역효과만 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지원하고자 독일식 공동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공동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제도다. 독일은 지역 간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매출세를 함께 모은 뒤 각 주 사정에 맞게 배분한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독점하는 우리나라에 독일식 공동세를 들여오는 건 되레 재정분권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세자주권이 없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세원을 공유해 봤자 결국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공동세가 본질적으로 부유한 지자체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나눠 주는 것이어서 심리적 저항도 크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재정 여건이 좋은 바이에른주 등이 “공동세가 불합리하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 주장처럼) 공동세를 도입하는 대신 지방교부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사실상 숫자 놀음에 불과할 뿐 실질적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공동세를 도입하면 지방정부 간 재원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를 유지하면서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2000년대부터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삼위일체 개혁’에 착수했다. 지방에 대한 보조금과 교부세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대신 중앙정부 세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2004~2006년 국고보조금 4조 6661억엔(약 45조 300억원)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 총 5조 1000억엔(약 49조 2100억원)을 축소하는 대신 3조엔(약 28조 9500억원) 규모의 세원을 지방에 넘겨줬다.

이런 노력 덕분에 국가와 지방 간 세수 배분 구조가 59대41에서 55대45로 개선되는 등 다소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방의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있다. 중앙정부 세원의 지방 이양액보다 국고부담금·교부세 감축액이 더 컸음에도 실질적인 재정확충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 등 복지 관련 사업 보조금도 크게 줄어 논란이 됐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 자체 세원을 늘려 주는 방식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분권”이라면서 “지방교부세를 감축해 이를 공동세화하는 것으로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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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