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살 때 사업자등록증과 공인인증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 확인기관 중 하나를 통해 실명·나이 등에 관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등만 관리대장에 기록하면 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았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된다. 시약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취급기준 준수 내용을 시약 용기에 표시해 알리거나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은 시약 판매자에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고, 고지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돼 영업자가 취급시설을 60일 이상 가동하지 못할 경우 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유역환경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