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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5년 만에… 민통선 이북 ‘농업용 드론’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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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규정 개정 올해부터 사용

군사용 비행기를 포함해 어떤 비행물체도 볼 수 없었던 인천 강화군 북단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올해부터는 농업용 무인 비행기(드론ㆍ사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

농약 살포하는 드론
연합뉴스

정전 65년 만에 민통선 하늘의 풍경이 바뀌는 셈이어서 첨단 테크놀로지 발달에 따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용은 물론 민간 비행기의 비행마저 금지돼 있다.



4일 강화군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 규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민통선 이북 비행금지구역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유엔사 규정은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군사용 비행기를 포함한 일체의 비행을 금지해 왔다. 강화도 북부인 교동·양사·송해·삼산·서도면 등 민통선 이북지역에는 강화군 전체 농지(1만 160㏊)의 53%에 달하는 5400㏊의 농지가 있지만 농업용 드론을 띄울 수 없어 농민이 직접 농약을 살포하거나 농협이 차량방제기로 농약을 뿌려 왔다.

농업용 드론은 2016년 농업기계 용도로 승인이 났으며, 농약을 살포하는 데 주로 이용돼 왔다. 가격(2000만원대)에 비해 효율이 높아 10여분이면 1~3㏊에 대한 방제작업을 마칠 수 있다. 비료를 뿌리거나 파종을 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농가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정부도 4차 농업혁명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다.

강화군 농민 449명은 지난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탄원서를 내고 “민통선 규제로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비행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농업용 드론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농민 편익이 증가하는 점 등을 들어 “민통선 내에서 농업용 드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유엔사는 한국군 합참이 승인할 경우 농업용 드론을 쓸 수 있게끔 비행금지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운용 고도는 10m 이내, 반경은 가시권 1km 이내로 제한했다. 합참은 군 작전에 큰 지장이 없으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농업진흥청실용화재단에서 진행 중인 농업용 드론 안전성 검증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동면 읍내리에서 농사를 짓는 최모(59)씨는 “규정을 모르고 지난해 농업용 드론을 띄웠다가 군인들이 달려오는 등 난리가 난 적이 있다”면서 “합법화되면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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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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