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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 6개월 전 알림 서비스… 57개 민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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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불편 개선과제 선정

회사원 김모(35)씨는 얼마 전 친구들과 태국 여행을 준비하다가 항공권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항공사가 김씨의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발권을 거부한 탓이다. 김씨는 일부 국가에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관광객만 받아들인다는 현실을 감안해 행정기관들이 이런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소지자에게 예정 만료일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해 여행자가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불편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과제는 국민편의와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다. 현장 행정기관 건의를 받아들여 간담회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중국이나 그리스, 멕시코 등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이를 모른 채 출국하려다가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해 공항에서 항공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는 여권 소지자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기로 했다.

외국인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도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지를 바꾸면 지방출입국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를 한 뒤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 운전면허증 주소를 바꿔야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51만 3845명이다.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된다.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민원서류 1069종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해 읽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하지만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건축물대장 등 37종만 음성안내서비스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을 찾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들이 손쉽게 민원서류를 찾고 검색할 수 있게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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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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