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수용·오지광산 개발 검토
과거 전두환 정권에서 운영한 삼청교육대에서 일부 수용인원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고자 특수교도소를 설립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조기 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 수용자는 퇴소 대상에서 제외해 훈련 기간을 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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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삼청교육대 훈련 모습. 서울신문 DB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기준 비공개 기록물 134만여건의 공개 여부를 재검토해 이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111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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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훈련 중 사망자에 대한 보상현황이 담긴 문서. 국가기록원 제공 |
공개 기록물 가운데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 기록물이 관심을 모은다. 삼청교육대 사건이란 1980년 군·경이 상급전과자 등 6만여명을 검거한 뒤 이 가운데 4만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1980년 8월~1981년 2월)에 보내 강제 수용했던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 54명 등 다수 피해자가 생겨났다.
삼청교육대 자료에는 당시 법무부가 특수교도소 건립을 위해 계엄사령관에게 보낸 ‘협조 지원 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이 포함돼 있다. 1980년 11월 28일자로 작성된 이 공문에서 법무부는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를 답사한 뒤 무인도 수용과 오지광산 개발, 섬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교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99만~132만㎡(약 30만∼40만평) 규모로 추정했고 ‘사회와 단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와 환경’, ‘유사시 긴급 군 지원 가능 거리’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특수교도소가 실제로 건립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경북 청송에 비슷한 성격의 ‘청송감호소’가 세워졌다고 기록원 측은 설명했다.
또 계엄사령부 참모장 명의 협조전에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대상자에게 ‘조정급식’을 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입소 뒤 4일간은 하루 2끼분을 3끼로 나눠서 급식한 뒤 이후 정상급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수용자에게 공복감을 느끼게 해 육체적 반발과 저항력을 줄이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복종심을 키우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돼 있다.
이완범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 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