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68명 중 8명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업무취급제한 조항을 어긴 전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지방3급)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2015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송도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개발의 사업계획조정 합의서를 체결했고 2015년 8월 6·8공구 개발 주체인 SLC(송도 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전무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공무원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사전승인도 없이 퇴직 후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