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서울 도심 곳곳 마라톤 대회… 교통 통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어린이대공원 ‘마법의 정원’ 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유아신문 ‘내친구서울 새싹’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출동! 노원알리미…경로당서 ‘SKT 사태’ 대응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내년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면적 제한 없애 사각지대 해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와 일정 규모 이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어린이집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7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유치원,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2만 9726곳) 중 87.1%(2만 5890곳)가 제외돼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430㎡ 미만 어린이집 274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 안전진단 결과 석면 검출 어린이집이 41.4%(1136곳)에 달했다.

환경부는 어린이집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석면안전서비스 등을 통해 조사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2-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반려동물과 행복한 일상 일구는 관악

동물병원과 외상 유기동물 치료 하반기 이동식 반려견 쉼터 운영

‘공동 현관 프리패스’ 비법 공유한 김길성 중구청장

구청장협의회장 취임 후 첫 행사 우수 행정 나누고 현안 해법 모색

“공무원 뒤에 숨지 않고, 1년을 4년처럼 일하는

지난달 보궐선거로 당선된 ‘50년 구로 토박이’ 장인홍 구청장

도봉, 서울 25개 자치구 중 ‘신뢰도 1위’

통계청 2024 지역사회 조사 결과 공동체 의식 등 16개 항목 상위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