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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2시간 시대] 민간 中企·영세업체도 관공서처럼 공휴일에 유급휴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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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근로시간에 토·일요일 포함

5인 미만 사업장 558만명은 소외
운송업 등 ‘특례업종‘ 5종만 유지

“단축안 준수 등 추가대책 내놔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일 주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 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이뤄 냈지만, 현실에 반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만큼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1주일 최장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명시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은 최장 40시간에 노사 합의 시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주 단위를 평일 5일로만 해석하고, 토·일요일은 법정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해 휴일 근로로 각 8시간씩 더해 최장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1주일 단위에 토·일요일을 포함해 휴일 근로를 없앤 만큼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된다. 다만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58만명이 단축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 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타협을 이뤄 내기 어려웠는데,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아낸 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며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공휴일을 민간에 확대한 부분과 특례업종을 대폭 줄인 것은 노동계에서도 반길 만한 타협안”이라고 말했다.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 규정이 민간에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노동자들도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은 노사 합의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아 설·추석 연휴에도 개인 연차를 쓰고 쉬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논의는 지난 대선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경제계는 생산성 저하를,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근무 수당 감소를 걱정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에 타격을 받게 될 중소기업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부 감독과 지침이 충실하게 나와야 한다”며 “노동계 역시 이번 타협안이 한계를 갖고 있더라도 보다 중요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고려해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행정해석을 새로 만들고, 사업장에 내릴 지침 등도 만들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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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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