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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특허심판원 “국민 체감하게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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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역량 강화 선언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1일 개원 20년을 맞아 신속하고 전문화된 심판 역량 강화를 선언했다.

특허심판원은 1998년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이전까지는 ‘심판소·항고심판소·대법원’ 체계였으나 내부 조직인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한 심판원이 생기면서 ‘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3급심 체계가 갖춰졌다. 심판원은 특허분쟁 발생 시 1심 역할을 한다.



지난 20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에 비례해 심판건수 및 조직도 확대됐다. 개원 첫해 5549건이던 심판청구건수는 지난해 1만 677건으로 2배 정도 늘었다. 26명이던 심판관은 현재 11개 심판부 95명에 달한다. 1997년 13.5개월이던 심판처리 기간은 현재 7.9개월로 단축됐다. 심판관 증원과 심판제도 개선 등이 이뤄진 결과다.

2006년에는 심판정 설치와 함께 서면자료만으로 심리하던 서면심리가 아닌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는 구술심리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14년에는 영상 구술심리제도를 통한 구술심리와 기술설명회를 활성화해 당사자들의 변론기회 제공 및 심리 투명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융·복합 기술사건과 대형사건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기술 분야 심판관이 참여하는 5인 합의체 심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진일보했다고 평가하지만 과제는 산적해 있다. 1998년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한 특허법원 제소율이 19.2%에서 2017년 11.6%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결국 심사와 심판의 질 문제는 인력과 처리 건수에 직결된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된 사건을 분석해 심판관에게 피드백하고 정확한 쟁점 파악을 위한 구술심리 확대, 우수한 심판관 장기 근무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일본과 비교해 심판관 1인당 처리 건수가 2배에 달하는 등 어려운 환경”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심판 역량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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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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