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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서 ‘계부·계모’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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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인감 제도 대폭 손질

‘母의 남편’ ‘父의 부인’ 변경 계획
소액 채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초본 뗄 수 있는 채무액 기준 상향
한집 살아도 성인 자녀 세대 분리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계부’(繼父)나 ‘계모’(繼母)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채권자가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채무액 기준을 높여 취약 계층의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가족이 한집에 살더라도 자녀가 성인이고 경제력이 있다면 세대 분리를 가능하게 해 주택청약 등을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인감 제도혁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가정임을 뜻하는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사생활 및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다른 표현으로 바뀐다. 민법과 가족관계법을 고려해 계부는 ‘모(母)의 남편’, 계모는 ‘부(父)의 부인’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부나 계모라는 용어가 시대착오적이고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할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본 뒤 적절한 용어를 찾겠다”면서 “2016년에도 재혼 가정 자녀를 지칭하는 ‘동거인’을 ‘배우자의 자녀’로 바꿔 사회적 합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소액 채무자의 개인 정보가 쉽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 발급 채무액 기준을 현행 50만원(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대폭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채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제3자의 등초본 발급 약 1230만건 가운데 53%가 넘는 657만건이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것일 정도로 개인 정보 제공의 남발이 심각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동일 주소 내 구성원의 세대 분리를 허용해 무주택 젊은이도 경제력이 있다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돕는다.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지만 현재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한집에 사는 자녀의 세대 분리를 금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인 자녀가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분가할 형편이 안 돼 주택청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들이 경제력이 있다면 세대 분리를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주민등록·인감 제도혁신 관련 법률은 올 상반기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오는 9월까지 개정을 추진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인감제도를 혁신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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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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