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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주52시간 근무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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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자 30% 사각지대

포괄임금 적용 사무직도 예외
특례업종 5개 점진적 폐지 필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인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비켜간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16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70만 5551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6.8%로 추정된다. 노동자 10명 중 3명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총근로시간은 월평균 184.7시간(정규직 기준)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185.8시간, 5~29인은 182.2시간, 300인 이상은 182.5시간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로 근로시간과 관련해 적용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는 특례업종으로 남은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도 무제한 노동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26개였던 특례업종이 5개로 줄었지만, 112만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오는 9월부터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제가 시행되지만,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특례업종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되 현재 남아 있는 업종에서 무제한 노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배제된 노동자는 이들뿐만이 아니다. 고정야근수당 등 초과근무 수당을 미리 산정해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사무실 노동자들도 주 52시간제와는 동떨어져 있다. 포괄임금제는 영업이나 운송, 경비 등 외근이 많고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시작됐지만 사무직 및 정보기술(IT) 등에서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포괄임금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사업장(1570곳)의 30.1%(472곳)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포괄임금제 지침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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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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